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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보내기 전 확인하세요"…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차단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가동

공무원 사칭 범죄 183건 발생… 실제 피해 13건·피해액 3억 5천여만 원 달해
21일부터 도 누리집서 부서·성명·전화번호·이메일 입력 시 재직 여부 실시간 조회
피싱 피해 의심 시 대표번호(120) 문의 및 112·1394 신고 당부… 의심 계좌 거래정지 연계

2026-09-21(월) 12:47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나 대금 선납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실시간 재직 확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경기도는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로부터 도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21일부터 공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해 과거 거래 이력이 있는 업체에 접근한 뒤 위조된 공문이나 명함을 제시하며 물품 대리납품, 선입금, 대납을 요구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도 공직자를 사칭한 사기 시도는 총 18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실제 13건에서 3억 5,170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 제안을 바탕으로 검색 한 번으로 공직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검증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기도청 공식 누리집 내 ‘경기도 소개-조직도’ 항목의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메뉴에 접속한 뒤, 상대방 명함에 적힌 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실제 재직 여부가 화면에 즉시 표출됩니다. 입력 정보 중 단 하나라도 도청 인사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도 대표 콜센터 안내가 나타납니다. 재직자로 확인되더라도 시스템에 표시된 공식 직통 번호로 직접 통화해 진위를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과 가짜 연락처를 내세운 피싱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금전 송금 전 반드시 진위확인 시스템과 120 콜센터를 거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청 112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 1394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시 금융회사를 통해 의심 계좌에 대해 최대 7영업일, 수사기관 요청 시 최장 60영업일까지 임시 거래정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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