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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선박교통안전규정 및 항만시설운영세칙 개정

광양항 내 예부선 항법 추가, 7~9 정박지 위치 조정 등

2026-09-22(화) 11:48
사진= 선박교통안전규정 및 항만시설운영세칙 개정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과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했다.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26.9.21. 개정, ‘26.10.1. 시행)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항만 내 운항 선박의 자동조타장치 사용 금지, 기상악화 시 선박의 통항 제한 예외 조항 추가, 준설토 투기장 전면해역을 운항하는 예·부선의 속력 및 교행 제한 등이다.

항로가 협소하고 위험물 운반선의 통항이 빈번한 여수항·광양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 내에서는 수동으로 운항하도록 하고, 예·부선의 통항이 많은 준설토 투기장 전면해역에서는 5노트 이하의 감속 항행과 다른 선박과의 교행 금지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기상악화 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통항 제한과 관련하여 효율적 항만 운영에 필요한 경우 통항 제한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여수청은 선박 통항에 대한 일부 규제 강화를 통해 선박 좌초, 충돌 등 해양사고는 예방하고, 기상악화 시 도선선 등 항만서비스선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중단없는 항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함께 개정된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26.9.15. 개정·시행)은 여수항·광양항의 정박지, 부두, 항로 등 항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정보를 고시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7~9 정박지 이설에 따른 위치 조정, 작년 하반기에 정식 개장한 여수신북항 해경부두 추가, GS칼텍스 제2제품부두의 이용 선박 규모 변경(15,000DWT→17,100DWT) 등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 및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여수항과 광양항의 항만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제도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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