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하게 되면서 기존 공설 봉안시설의 사용 취소를 신청했으나, 지자체가 조례 규정을 이유로 사용료 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잔여 기간 사용료를 반환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설봉안시설 사용 계약 취소에 따른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중도 해지 시 구체적인 환불 및 환급 기준을 자치법규에 명시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 A씨는 지난 2023년 한 지자체가 건립한 공설 봉안시설인 ‘추모의 집’에 부모의 유골을 안치하고 15년 치 사용료를 선납했습니다. 이후 A씨의 부친이 국가유공자로 최종 결정돼 국립묘지 현충원 안장이 승인되자, A씨는 올해 5월 봉안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고 6월에 유골 반출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장사 조례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사용료 환불을 일체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 조례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만 사용료를 일할 계산해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국가유공자 서훈에 따른 국립묘지 이장을 단순 사용자 귀책으로만 보기 어렵고 잔여기간 사용료를 전혀 돌려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유골 반출 후 해당 안치단을 다른 신규 이용자에게 재배정해 사용료를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봉안 후 중도 해지 시 연차별 환급률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잔여 사용료 반환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중도 해지 시 잔여 사용료 환불 규정과 환급 기준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이 경직된 규정을 내세워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제한하기보다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