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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환수 3곳 중 1곳은 '과거 불법 가담자' 재참여… 미징수액 4,351억 달해

최근 3년여간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204곳 중 40곳서 동일 가담자 반복 적발
2023년 10.6%서 올해 33.3%로 급증… 치과의원·의원·약국 등 1차 의료기관에 80% 집중
소병훈 의원 "사후 환수 한계 뚜렷… 개설 인허가 단계부터 사전 차단망 구축해야"

2026-09-22(화) 12:25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된 인물이 다시 다른 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하는 이른바 ‘반복 개설’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곳은 총 204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과거 불법개설에 가담했던 이력이 있는 인물이 또다시 포함된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은 40곳으로 전체의 19.6%에 달했습니다. 특히 연도별 환수 결정 기관 중 과거 가담자가 포함된 비율은 2023년 10.6%에서 2024년 16.0%, 2025년 21.6%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2026년 7월 기준으로는 33곳 중 11곳, 즉 33.3%에 달해 세 곳 중 한 곳꼴로 치솟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9곳(38.7%)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원 51곳(25.0%), 약국 33곳(16.2%) 순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친숙한 동네 의원과 약국이 전체 적발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곳으로 최다였으며, 서울과 부산이 각각 26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입니다. 최근 3년여간 이들 불법개설기관에 내려진 환수결정액은 총 4,97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627억 원으로 징수율이 12.6%에 그쳤습니다. 무려 4,351억 원(87.4%)이 미징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부동산 압류 등 6천여 건의 보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대여와 재산 은닉으로 인해 회수에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한 번 적발된 가담자가 다시 의료기관을 여는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건보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없다”며, “지자체 개설 신고 단계부터 가담 이력을 교차 검증하고 신속한 재산 보전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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