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도내 온라인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취급업소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7건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축산물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입건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명절 장보기 방식이 시장과 마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화면에 올라온 상품의 제조·유통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온라인 장보기 시장이 커질수록 단속 역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유통망까지 촘촘하게 확대돼야 한다.
‘온라인이라서 안전하다’가 아니라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행정의 원칙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