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11(일) 12:2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아파트 담배연기 갈등, 이제 ‘참으세요’로 끝내지 않는다

- 경기도,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 마련…피해조사·세대 안내 강화

2026-09-22(화) 15:11
[신동아방송 경기=천오복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간접흡연 갈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기준이 마련된다.

경기도는 22일 법무·주택관리·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문제는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경기도는 앞으로 피해조사와 세대 안내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리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파트에서 담배연기는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다.

내 집 안에서 발생하지 않은 연기가 다른 세대의 생활공간으로 들어오는 순간, 개인의 자유와 다른 주민의 주거환경이 충돌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폭발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기준 마련이 실제 주민 갈등을 줄이는 행정 시스템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천오복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고층처리인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남김해TV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co.kr /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경남김해: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57, 3층(부원동) / 홈페이지:www.sdatv-gimhae.co.kr / 경남김해 대표이사:윤정옥
(주)신동아방송경남김해TV/사업자:668-86-01833/전화:(055)333-3115/팩스:(055)312-5824/이메일:sdatvgh@sdatv.co.kr/개인정보취급·청소년보호책임자:박해정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