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몸에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토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현역(1~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을 신설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현행 규칙은 몸에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토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현역(1~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을 신설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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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