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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지역, 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

2020-12-07(월) 17:53
[신동아방송뉴스=윤혜림 기자] 경상남도가 8일 0시부터 경남도 전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적용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은 그동안 도내 전역에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고, 소규모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시군에는 2단계로 상향했음에도 코로나19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았고 도내 시 군으로 확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번 단계 격상은 수도권의 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맞춰 강도 높은 거리두기에 호응하고, 이를 통해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잡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연말연시 생활 속에 파고든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 도민의 참여 방역을 통한 현명한 겨울나기를 추진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와 식당은 거리두기가 의무화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PC방 등 일반 관리 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의무입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는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위험도 높은 활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임 또는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만 허용되며, 스포츠 경기도 시설별 입장 정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 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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