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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고용보험…실직하면 구직급여 받는다

2020-12-11(금) 15:52
[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용역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보험료를 내야 하며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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