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시행했다.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는 동시에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도 신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시행했다.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는 동시에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도 신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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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