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서성희 기자] 남해군이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기종입니다.
농기계당 1계약이 원칙이며,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받고 농가는 30%만 부담합니다.
군 관계자는 “만약의 농기계 사고에 대비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기종입니다.
농기계당 1계약이 원칙이며,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받고 농가는 30%만 부담합니다.
군 관계자는 “만약의 농기계 사고에 대비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성희 기자 tjdgml55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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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