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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2021-01-11(월) 16:27
[신동아방송뉴스=이혜빈기자]김해시는 지난 1일 지역 내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떳다방 등 기타 유사 불법 판매시설에 대해 2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집합금지는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염 사전 차단과 확산방지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입니다.

시는 이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위 시설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할 계획입니다.

김해시는 방역 사각지대 관리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관리시설 점검추진단”을 구성하여 집중 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허성곤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 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당부했습니다.
이혜빈 기자 qls5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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