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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식당 밤 9시까지 영업제한 계속

2021-02-01(월) 16:58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또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합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헬스장·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이는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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