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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한 달 반 연장…대형주부터 재개

2021-02-04(목) 16:39
[신동아방송뉴스=방다은 기자] 증시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놨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한 달 반 다시 연장하는 대신 개인의 참여 범위를 넓혀 5월부터는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요약하면 공매도 재개 시점을 늦추고 대형주부터 순차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종목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부터 허용합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종목들의 주식 수는 코스피 종목의 5분의 1, 코스닥 종목의 10분의 1 정도, 그만큼 시가총액도 크고 거래량도 많아 공매도 재개로 인한 부작용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종목은 무기한 연기, 나중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얘깁니다.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5월부터 개인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주식 물량을 따로 2~3조 원어치가량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참여 기회를 늘려달라는 주장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최초 투자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투자 교육도 의무화했습니다.

불법공매도 적발과 감시를 강화해 기관과 외국인의 불법 행위는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대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를 반대해 온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타협안을 마련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방다은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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