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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주의료원·대웅제약, 코로나19 격리자가 마루타? 의혹, 후속보도, 대웅제약의 언론사 협박

2021-02-09(화) 16:13
[신동아방송=이신동 기자, 조도환 기자] 신동아방송은 1월 29일과 2월 2일 충주의료원과 대웅제약의 불법 인체 임상실험 관련 두 차례의 기사에서, 충주의료원의 독단적 처방과 대웅제약의 개입 의혹, 제보자와 담당의사와의 오해 여부에 대한 충주의료원과 대웅제약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임상실험 투약 의혹의 당사자인, 충주의료원은 원론적 답변 외에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웅제약에서는 협박성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마루타는 일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만주 731부대에서 조선인, 중국인, 러시아인 등을 상대로 저지른 불법적 인체실험에 사용한 사람을, 통나무라고 칭한 뜻의 일본어인 마루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통상, 불법적인 실험 대상을 폭 넓게 마루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보자 A씨의 녹취록에서 A씨는 담당의사에게 호이스타정의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한 고지를 전혀 듣지 못했고, A씨가 심한 발진과 가려움증 등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 서야 담당의사는 처음 주장하던 ‘단순한 소화제’를, ‘코로나19환자의 폐렴 증상에 처방하는 약’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환자에게 불법 임상실험을 저지른 상황에서, 대웅제약의 협박문서는 마루타가 아닌, 그 이상의 단어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며 도리어 언론의 진실보도를 호도하려는 협박으로 보입니다.

대웅제약이 신동아방송에 보낸 협박 문서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충주의료원의 처방에 전혀 관여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자와 담당의사의 녹취록에서 담당의사는, 호이스타정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하루 3번 1회 1알씩 정확하게 처방했습니다.

또한 약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제보자 A씨를 이틀에 한 번씩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FDA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치료제로 긴급승인 되어 사용 중이긴 하지만, 코로나19의 증상을 완화시킬 뿐 아직 확실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수많은 관련업체와 기관에서 식약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고, 코로나 관련 주가가 요동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신동, 조도환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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