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서성희 기자] 경상남도가 오는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며, 장제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관련자 모두가 대상입니다.
매달 5만 원의 위로금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신청을 통해 일시금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시행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제정으로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하며 관련자들을 예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부마민주항쟁의 뜻을 되새기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마민주항쟁은 경남 일원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 체제에 항거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를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2019년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며, 장제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관련자 모두가 대상입니다.
매달 5만 원의 위로금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신청을 통해 일시금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시행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제정으로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하며 관련자들을 예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부마민주항쟁의 뜻을 되새기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마민주항쟁은 경남 일원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 체제에 항거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를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2019년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서성희 기자 tjdgml55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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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