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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 확대

2021-02-17(수) 13:16
[신동아방송뉴스=서성희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산청군이 매출 감소 비율과 관계없이 사용료 인하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난 15일 군은 소상공인 공유재산 건물 사용료 요율을 기존 5%에서 최저 요율인 1%로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모든 군 소유 재산 임차 중인 소상공인의 사용료가 80%까지 감경됩니다.

새로운 기준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고 있으며, 재난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사용료를 100% 감면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군은 2월 중 피해 지원 대상을 확인한 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해당 인하율에 따라 환급할 방침입니다.
서성희 기자 tjdgml55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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