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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제복지원 '특수감금' 비상상고 기각

2021-03-12(금) 17:20
[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 지 약 2년 4개월여만입니다.

대법원은 11일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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