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방다은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경찰관들을 규탄했습니다.
협회는 "경찰들이 3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아이를 죽게 했다"며 "그런데도 3개월 정직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 후 3차례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3번째 신고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 등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징계를 받은 경찰들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경찰들이 3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아이를 죽게 했다"며 "그런데도 3개월 정직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 후 3차례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3번째 신고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 등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징계를 받은 경찰들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습니다.
방다은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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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