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11(일) 19:18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실내서도 항상 마스크…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2021-04-12(월) 16:36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12일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개인은 10만 원, 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의무착용 '실내'는 버스와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이수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고층처리인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남김해TV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co.kr /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경남김해: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57, 3층(부원동) / 홈페이지:www.sdatv-gimhae.co.kr / 경남김해 대표이사:윤정옥
(주)신동아방송경남김해TV/사업자:668-86-01833/전화:(055)333-3115/팩스:(055)312-5824/이메일:sdatvgh@sdatv.co.kr/개인정보취급·청소년보호책임자:박해정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