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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가사근로자'…4대 보험·퇴직금 받는다

2021-04-30(금) 17:21
[신동아방송뉴스=방다은 기자] 한때 파출부로 불렸던 가사근로자들은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68년 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런 가사근로자의 수를 재작년 기준으로 정부는 15만 6천여 명으로 보고 있고, 업계에서는 그 2배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가사근로자들도 4대 보험과 퇴직금,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근로자들과 근로 계약을 맺는 한편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직업소개소를 통한 노동력 제공도 병행되는데, 이 경우에는 새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방다은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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