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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법과 조례로 전동킥보드 규제 시작

2021-05-18(화) 17:34
[신동아방송뉴스=박경덕 기자] 김해시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고 안전 사각지대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에 들어갑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고 일반도로도 기존 과태료의 3배가 적용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로 13일부터 경찰이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벌칙 조항을 보면 무면허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시 각각 4만원,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박경덕 기자 battle1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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