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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2021-05-25(화) 16:34
[신동아방송뉴스=박경덕 기자] 김해시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일반 음식점 9,700여개소 중 수산물 전문음식점 313개소와 횟집 269개소 등 총 582개소를 대상으로 4~5월 두 달간 이어졌습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업계 상황을 감안해 최초 1회 위반은 계도로 처리됩니다.
박경덕 기자 battle1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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