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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글 작성' 교사시험 합격자 수사의뢰…"임용취소는 불가"

2021-05-28(금) 16:21
[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온라인상에 패륜적인 글과 욕설 등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면서 합격자가 작성한 글과 욕설 등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은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 나지 않아 현행법상 임용자격 박탈은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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