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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사건' 유족,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

2021-06-07(월) 16:35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부대 내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으나 공군 당국의 은폐와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이 생전 국선변호인에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본부 검찰부는 A중사의 성추행 신고가 정식 접수된 지 엿새 만인 3월9일 국선변호인(공군 법무관)을 선임해줬다.

A중사는 이미 국선변호인 선임 나흘 전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나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출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중사와 국선변호인의 대면 면담은 한 차례도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선변호인과 전화 통화를 한 횟수도 4월27일과 5월17일 등 2차례에 불과하다.

A중사에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자신의 결혼과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A중사에 대한 법적 조력이란 역할을 사실상 방기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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