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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대문구청 건축과 인.허가후 관리부실...세민종합건설

- 비산먼지 저감치 않은 오거크레인 비산먼지망 미설치
- 현장 입구...주변, 신호수 및 안전요원 미배치
- 현장 입출시 세륜시설은 없으나 고압살수기 미비치
- 현장내 오거크레인 작업후, 시멘트주입후 나머지 시멘트 토양과 비빔밥

2021-11-13(토) 16:15
장안동 세민종합건설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1-10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이다.

이날 시공사 세민종합건설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고 있다.

세민종합건설 현장내 오거크레인작업 중인데 비산먼지망을 설치도 하지 않고,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을 헤치고 있다.

미세먼지 와 비산먼지를 저감치 않을 경우,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비산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번 몸속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다.

이는 사람의 인체 흡입시 중금속과 뒤섞인 먼지들은 비염, 천식 등...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 건강까지 위협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크다.

또한 세민종합건설은 현장입구 작업시 신호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현장내 오거크레인 작업후...시멘트 주입시 토양과 시멘트가 뒤 섞어 주입되고 있다.

건설사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시멘트 주입후 시멘트가 외부에 많이 나와 있는 시멘트를 토양과 비빔밥하고는 폐기물 처리를 하지않고 있다.

위 작업시 시멘트 와 슬러지에서 나온 폐기물들은 따로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법령상 분리 발주 해야한다.

동대문구 건축과는 세민종합건설사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고 있는바, 동대문구 건축과에서 책임있는 지도 편달이 필요해 보인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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