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지원 기자]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장액이 올해부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체결한 올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나 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실버존 내 교통사고까지 보장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체결한 올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나 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실버존 내 교통사고까지 보장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기자 jwwww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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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