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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기간, 예방접종 상관없이 7일

2022-02-09(수) 22:34
[신동아방송뉴스=이지원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접종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이었던 격리기간이 오늘부터 모두 7일로 완화됩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나흘째 3만명대로 나타나는 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방역체제가 전환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도 변하게 됩니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됩니다.

예방접종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방역당국은 격리기준 완화와 관련해 전파력이 강하고 델타보다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원 기자 jwwww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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