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고경민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경민기자 gogyeongm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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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