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고경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3월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고시 제정안은 수소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22.12.14.)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3개년('23~'25년)의 입찰시장 개설물량과 연도별 구매자의 구매량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한편, 이번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된 이후 금년 상반기 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동 고시 제정안은 수소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22.12.14.)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3개년('23~'25년)의 입찰시장 개설물량과 연도별 구매자의 구매량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한편, 이번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된 이후 금년 상반기 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고경민기자 gogyeongm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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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