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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여성 회원 고용해 유료결제 유도… 채팅앱 운영진 경찰 적발

경기남부경찰청, 사기 및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앱 운영진 등 5명 불구속 송치
일명 '특별회원' 고용해 일반 여성 행세… 성매매 암시글로 27억 원 상당 유료결제 유인
경찰, 랜덤 채팅앱 운영자에 성매매 방조 혐의 적용 전국 최초 사례… 방통위 심의 요청

2026-07-30(목) 14:37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일반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유료결제를 유도한 대형 랜덤 채팅 앱 운영진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사기 및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성매매 방조 혐의로 대형 채팅 앱 운영자 A씨 등 2명과 아르바이트 모집책 C씨 등 3명을 포함해 총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앱은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으로, 운영진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른바 '특별회원'이라는 채팅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모집책을 통해 직장인과 대학생 등을 고용한 뒤 여성으로 설정하게 하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과 대화로 남성 이용자들의 유료 포인트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대화 1회당 포인트가 소모되는 시스템을 악용해 지난 2년간 소모시킨 포인트는 약 27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찰은 대화 내용의 서버 저장 기간이 3일로 짧고 자동 삭제되는 등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끈질긴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모집책과 운영진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특히 운영진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성매매가 상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차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변칙 제도를 도입해 성매매를 조장하고 플랫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랜덤 채팅 앱 운영자에게 성매매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전국 첫 사례라며, 방통위 심의 요청과 함께 유사 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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