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아이스 음료용 얼음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일부 매장의 제빙기 얼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매장에서 제빙기로 만든 얼음과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된 포장얼음, 컵얼음 등입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신유형 얼음 제품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살모넬라와 대장균, 세균수 등 주요 항목을 검사한 결과, 제빙기로 제조한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과일 조각 등이 포함된 신유형 얼음 제품은 모두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휴게음식점 4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제빙기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를 완료하고 위생 상태를 확인받은 뒤에만 얼음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빙기 올바른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위생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다소비 식품에 대한 선제적 수거·검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신동아방송 뉴스입니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