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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당부

- 사업장 단계별 작업 중지 권고…폭염 대응수칙 준수 당부 -

2026-08-06(목) 22:44
사진=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6일 지속되는 폭염에 따라 사업장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당진시는 고용노동부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전달하며 폭염 시 단계별 작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권고는 폭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3단계로 구분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에는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 작업 단축’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폭염경보에는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 작업 중지’로 구성돼 있다.

현재 시는 자율방재단 폭염 예찰 활동 지원, 재난 예·경보 음성방송 송출, 안전안내문자 발송, 무더위쉼터 일제 점검, 온열질환 피해 예방 홍보 등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우리 지역은 사업장 및 건설 노동자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산업도시”라며 “사업주께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노동자 여러분도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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