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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 맞춤형 예방 교육 추진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및 불이익 처우 신고 접수
청렴포털·방문·우편 접수… 비밀 보장, 신변 보호,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제공
현직·예비 간호사 대상 찾아가는 교육 및 대한간호협회 연계 영상 배포 병행

2026-08-10(월) 13:58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의료기관 내 악습으로 지적되어 온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예방 교육 강화에 나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0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 행위를 비롯해 피해 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해고와 불리한 처우 등입니다. 공공 의료기관의 경우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청렴포털 홈페이지나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고자 비밀 보장은 물론 신변 보호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현직과 예비 간호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추진합니다.
오는 14일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경찰병원 등 주요 병원을 직접 찾아가 특강을 진행하며, 서울대와 충남대 등 간호대학생을 위한 윤리 교육도 실시합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교육용 영상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을 병행해 건강한 의료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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