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웹툰과 웹소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환불 절차가 복잡하고 서비스 종료 시 보상 기준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 7곳의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은 최근 3년간 19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피해 유형 중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40.6%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 대상 중 6개 플랫폼은 직관적인 환불 신청 메뉴 없이 1대1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환불을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나 환불요청서 등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해 환불 신청 과정의 불편을 키웠습니다.
또한 6개 플랫폼은 1만 원 미만의 소액을 환불할 때도 1,000원의 일률적인 환불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어 이용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소장' 방식으로 구매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플랫폼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열람이 제한되며,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거나 구매 후 1년 이내의 잔여 이용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등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부족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 이용 기한 및 보상 기준 명시, 환불 절차 간소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