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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남한산성 등 도립공원 인근 불법행위 18건 적발… 검찰 송치 방침

7월 6일부터 11일간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일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영업장 무단 확장,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조성, 미신고 테마파크 운영 등 위반
도 특사경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 위해 지속 단속… 도민 제보 창구 상시 운영"

2026-08-10(월) 14:13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들의 휴식처인 경기도립 자연공원 일대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남한산성과 연인산, 수리산 등 경기도립 자연공원 3곳의 인근 지역을 집중 단속해 불법행위 총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피서객 방문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도립공원 인근의 환경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9건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 관광진흥법 위반 2건, 공유수면 및 하천법 위반 2건 등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 공간에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장을 확장에 사용하고 하천수를 무단 취수했습니다. B 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을 무단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C 업소는 관할 관청 신고 없이 유원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특사경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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