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대부분의 재판에 불 출석하거나 증언 거부를 하던 김건희의 태도가 돌변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기현과 배우자 이 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나온 김건희가 2023년 당 대표 선거에 나섰던 국민의힘 김기현의 배우자 이 모로부터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건희는 ‘영부인이 여당 당 대표 부부로부터 명품을 선물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검사의 발언에 “그간 (다른) 영부인들 수사는 해봤냐”, “저만 (수사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나” 며 지금까지 와는 다른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불 출석 과태료를 ‘깍아달라’는 김건희 요청에, 재판부는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는 등 일반인 사건에서 볼 수 없는 행태가 연출됐다.
김건희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대법원장 조희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여론 조사 관련 1, 2심 무죄를 받았던 김건희 상고심 사건을, 윤석열과 명태균이 전원 유죄를 받아 구속되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기면서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평이다.
이후 조희대는 특검의 강력한 반대에도 내란죄로 유죄를 받은 한덕수와 이상민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또 넘기면서, 김건희 만 그런 것 아니라는 물타기까지 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조희대의 5.1 사법 쿠데타’ 당시 유례없이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당시, 10-2 소수 판결을 낸 대법관이 바로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으로 한덕수, 이상민 주심이었다.
1심 6월, 2, 3심 3월 내에 처분하도록 한 6.3.3 특검법을 대법원장 조희대가 무력화시킨 것으로, 윤석열 내란의 밤에 대법원 회의를 열어 계엄군에 재판을 넘기려고 부역한 의혹과, 5.1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지 못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일개 공무원의 만행을 저지하지 못하는 정권과 집권당의 무기력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