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백옥주사'와 '신데렐라주사'로 불리는 전문의약품을 병원과 도매상에서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하고 판매해 온 업자가 정부 조사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A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병원 납품 명목으로 의약품을 과다 발주한 뒤, 빼돌린 전문의약품 100여 종 2천293개를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구매자 156명에게 불법 판매해 총 1억 6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매자들은 미백 및 피부미용, 피로회복 등의 목적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허가된 치료 목적 외에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심폐정지나 호흡곤란, 쇼크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통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당국은 A 씨가 얻은 범죄수익 7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