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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 처리 기획 단속… 폐가전 냉매 누출 등 집중 점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불법 처리 의심 고물상 150개소 대상 집중 단속 추진
에어컨·냉장고 등 폐가전 불법 해체 시 발생하는 수소불화탄소(HFCs) 대기 누출 예방
무허가 폐기물 처리·미신고 시설 운영 등 적발 시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엄정 조치

2026-08-13(목) 12:06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고물상의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와 폐기물 무단 수집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단속에 나섭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을 적정 절차 없이 해체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 냉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됩니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최대 1만 배 이상 높아 적정 회수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도 특사경은 수집 허가 품목을 벗어난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과 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 및 불법 투기 행위도 함께 점검합니다.
주요 단속 항목은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 행위 등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통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도민 제보는 경기도 콜센터와 특사경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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