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단순 착오와 신청 기한 도과로 취업 활동 연장 기회를 잃었던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 조치를 통해 구제받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주의 과실로 재고용 허가 신청 기한을 넘긴 비전문 취업사증(E-9) 외국인 근로자 ㄱ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재고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해 온 ㄱ씨는 사업주와 근로계약 연장에 합의했으나, 사업주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고용 허가 신청'을 먼저 이행하지 않고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먼저 신청하면서 서류 미비로 반려됐습니다. 이후 사업주가 취업활동기간 만료일로부터 열흘이 지나 재고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기한 경과를 이유로 최종 반려되면서, ㄱ씨는 본인의 귀책 없이 취업 자격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근로자 본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숙련 인력의 계속 고용이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활동 기회를 상실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숙련 외국인 인력의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의 현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권익 구제 활동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