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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생회복 지원 위해 유료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유료공영주차장 7개소 대상 -

2026-08-24(월) 08:26
사진=당진중앙공영주차장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달간 유료공영주차장 7개소의 주차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진시가 추진하는 「민생 살리기 50일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전통시장과 원도심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차 요금 감면 대상은 시가 위·수탁 관리하는 유료공영주차장 7개소로, ▲시장공영주차장 ▲중앙공영주차장 ▲당진공영버스터미널공영주차장 ▲남부공영주차장 ▲계성공영주차장 ▲동문공영주차장 ▲당진중앙로 노상공영주차장이다.

시는 원활한 요금 감면 시행을 위해 유료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당진시장상인회와 원시가지 상가번영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요금 정산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주차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원도심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기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약 8,000만 원 규모로 예상된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한 달간 시행되는 유료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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