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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태, 임명직 공무원의 권력 제한 논란으로...



-이번 사태는 사법 개혁의 가늠자...

2026-08-24(월) 10:45
사진=5.1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지 못해 생기는 혼란
조희대 사태, 임명직 공무원의 권력 제한 논란으로...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김건희 지키기에서 시작된 조희대 논란이 접입가경,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바로 전날,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김건희 지키기에 들어간 대법원장 조희대는,

특검의 강력한 반대에도 내란죄로 유죄를 받은 한덕수와 이상민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또 넘기면서, 김건희 만 그런 것 아니라는 물타기까지 했다.

대법원 소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을 얼마든지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이후 조희대는 대통령 뜻과는 반대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청와대에 제청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6.3.3으로 규정된 내란 재판의 원칙마저 무너트리면서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자가 아닌, 일개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도 이례적이지만, 일개 공무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더 이상 주면 안되겠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번 조희대 사태는 향후 사법 개혁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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