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을 받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나, 저가 자재를 수입, 안전확인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제품을 A사업장에 판매하여 약 1,7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평택해양경찰서 이홍철 정보외사과장은 “안전확인시험을 거치지 않은 부력보조복 착용 시, 부력 유지 기능 등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며
구명복 착용시 “안전확인시험을 거친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표시가 있는 만큼 수상레저활동 시 착용 전에는 반드시 구명복의 안전확인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