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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흥시 개발사업 등 행정 위법·부당사항 12건 적발… 시정·주의 요구

2026-08-26(수) 09:48
시흥시가 추진한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등 주요 행정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특혜 제공 및 부담금 부과 누락을 포함한 위법·부당사항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흥시 행정과 관련해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감사원은 시흥시에 시정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 거북섬 마리나시설 기부채납 전환… 공모지침 위반 및 특혜 지적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은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이다. 당초 공모지침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직접 마리나시설을 건설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리나시설 건설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자, 시흥시는 협약을 변경해 시가 직접 시설을 건립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는 건설비용 상당의 부지를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꿨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공모지침과 다르게 협약이 체결되어 공모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분양 가능한 생활숙박시설 도입 허용 등 사업 내용이 민간사업자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약 107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특혜)이 민간 측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4억 원 미부과 및 용적률 산정 오류 적발
이 외에도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및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허점이 드러났다. 시흥시는 개발사업자 등에게 정상 부과·징수해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약 74억 원을 장기간 부과하지 않고 누락해 온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으로부터 누락분에 대한 신속한 부과·징수(시정)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은행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용적률이 부적정하게 높게 산정·적용된 점 등 인허가 관리 부실도 함께 지적됐다.

감사원은 시흥시장에 누락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조속히 징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대규모 공모사업 및 인허가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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