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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의원,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자연취락지구 300m 이격거리 근거 제시 및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 촉구

2026-08-27(목) 11:30
사진=김수철 의원
[신동아방송 구례=윤성주 기자] 구례군의회 김수철 의원은 26일 열린 제331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자연취락지구 이격거리 기준과 관련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구례군이 자연취락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 300미터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주환경과 마을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왜 300미터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연취락지구마다 주거 밀집도와 마을 규모, 자연환경, 경관, 관광자원 등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의 생활환경과 토지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단순한 입법예고에 그치지 않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들이 조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수철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자 군민들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기회”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의 정주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례에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주기자 tjdwn156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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