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사업에 중대한 위기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및 기업 등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영세·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일정 조정 등이다.
먼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최대 6개월 범위 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며,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고지유예, 분할 고지, 징수유예도 6개월 범위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세·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도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세정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원 가능 여부는 당진시 세무과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