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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생경제 회복 위해 세정지원 총력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부담 완화 -

2026-08-27(목) 19:10
사진= 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경기 악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에 중대한 위기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및 기업 등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영세·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일정 조정 등이다.

먼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최대 6개월 범위 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며,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고지유예, 분할 고지, 징수유예도 6개월 범위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세·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도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세정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원 가능 여부는 당진시 세무과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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