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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국가유공자 치매 진단검사·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접근성 강화 -

2026-08-27(목) 19:27
사진=당진보건소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보훈 의료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치매 진단검사비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보훈 의료 대상자 및 가족은 보훈병원과 지정 위탁병원에서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진단검사비 및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간 협의에 따라 보훈 의료 대상자와 가족이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 및 치료를 받을 시에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기준은 기존 치매 환자 지원 요건과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이 적용되며,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치매 진단 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병의원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이며, ▲치매 치료 관리비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보훈 의료 대상자와 가족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 내 치매 조기 발견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지원 신청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1-360-6268)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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