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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대상 교육 실시

- 지침 준수·인권 보호 강화로 안정적 농촌 인력 운영 기반 마련 -

2026-08-31(월) 15:55
사진=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하반기 농가 교육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지난 28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하반기 농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변경 계획을 안내하고, 올해 새롭게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주 및 근로자를 위한 보험 3종을 소개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는 농어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근로자는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작업 중 안전사고와 임금 체불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고용주 준수사항과 근로자 관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농가주의 제도 이해를 높였다.

당진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5년에는 총 1,82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57개 농가에, 올해 상반기에는 총 1,42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20개 농가에 배치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역 농업을 함께 지탱하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가주의 정확한 제도 이해와 준수사항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농촌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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