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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6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4차) 추진

전기승용·화물‧승합 535대 보조금 64억원 추가 지원

2026-08-31(월) 19:07
[신동아방송 경남김해=남궁영기기자] 김해시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2026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4차)’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전기승용차 1,193대, 전기화물차 369대를 대상으로 230억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1-3차)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9월부터 접수를 진행하여 64억원 규모인 전기자동차 535대(승용 500대, 화물 25대, 승합10대) 정도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4차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은 차종별로 상이하며, 9월 3일부터 전기화물차 접수, 10일부터 전기승용차를 접수할 예정이다.

3차 지원사업과 같이 전기승용차는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9,1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은 최대 14,95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서류 보완사항 일체 수정 및 10일 이내 차량 출고 확정 시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 순으로 선정된다.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을 신청한다.

차량별 기본 보조금 이외에,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3년 이상 보유, 공동명의 포함)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 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130만원 이내 차등 추가 지급되며, 이는 내연기관차를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상) 간 차량 증여·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다자녀가구가 중‧대형‧소형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아도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보급되는 신규 전기자동차는 최초 차량등록 후 2년 이내에 김해시 외 타 지자체로 명의이전(판매) 시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최대 70%까지 보조금(시비) 환수 예정이며, 8년 이내 수출말소, 2년 이내 수출 외 등록 말소하는 경우 역시 최대 70%까지 보조금 환수된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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