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조·유통 단계의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전체 축산물영업장 6,536개소 가운데 약 5%인 330여 개소 이상이다. 경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이 참여해 총 25개 점검반을 운영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다.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준수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현장점검 시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은 수거해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성분규격 및 미생물검사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아울러 위반 영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조·유통 단계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10.11(일) 22:11




















































